잔금을 다 냈는데 전 소유자 친족이 '임차인'이라며 버티고 있다면, 지금 당장 확인해야 할 것은 달력입니다. 민사집행법은 인도명령 신청을 매각대금 완납 후 6개월 이내로 제한하며, 이 기한을 하루라도 넘기면 점유자가 아무리 부당하게 버티고 있어도 인도명령은 각하됩니다. 기한을 놓치면 명도소송으로만 권리를 회복할 수 있는데, 그 사이 점유자가 제3자에게 점유를 넘겨버리면 승소 판결을 받고도 집행이 막힐 수 있습니다. 결과를 가르는 기준은 '6개월 이내 인도명령 신청과, 명도소송 전환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병행 여부'입니다. 이 두 가지 순서를 지키면 낙찰자로서 점유를 확보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유지됩니다. 아래에서 의왕 소재 부동산 낙찰자가 점유를 회복하는 단계별 절차와 핵심 쟁점을 정리합니다.① 어떤 ..